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
작성자 김유경
조회수 : 1,602회
작성일 22-03-22
본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 대상 및 횟수와 교육 내용
교육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필요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자료 보관 의무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 사진을 최소 3년간 보관 필요
▣ 교육 신청 및 문의
무료 교육 : 창원장애인인권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사업위탁을 받아
5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신청 : 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cwdhl@daum.net로 전송
문의 : 055-274-133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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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2022.hwp (51.5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2 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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