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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장애인인권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교육기관) 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서류를 안내드립니다.
1)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해주세요(메일: cwdhl@hanmail.net / 팩스: 070-8277-0749 )
2) 센터와 조율하여 교육일정이 정해지고, 교육이 끝나면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서 창원장애인인권센터로 보내주시거나, 파견된 강사분께 전달해주세요.
3) 기타문의사항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창원장애인인권센터로 전화주세요 (055-274-1332)
2020 경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 무료교육 사업체 모집 -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 미실시 사업체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청접수 : 이메일접수(cwdhl@hanmail.net) ,전화문의(055-274-133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86조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이 공단을 사칭하며 사업체에 연락하여 잘못된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근거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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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신청서.hwp (22.0K)
4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15 13:00:06 -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zip (15.7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15 1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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