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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보신 화면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겪고 있는 차별의 사례를 엮은 내용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리사회 장애인 수는 전체인구의 10%인 약 480만명입니다. 이들 중 73.9%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론이나 주변에서 장애인을 차별받는 것을 보거나 느낀 경험이 있는 사람도 68.4%로 조사되어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현실은 절대 다수의 장애인을 빈곤과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2008년부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벌률 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의 범위' 입니다.
차별의 범위 - 1. 직접 차별
사례) 장애인이 식당에 갔지만 손님이 많아 자리가 없다며 장애인을 거부하는 모습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직접차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범위 - 2. 간접 차별
사례) 체육시험을 볼때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시험을 강요하는 모습
간접차별이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장애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차별의 범위 - 3. 편의 제공 거부
사례) 시각장애인 학생이 점자 시험지를 요구했지만 담당교사가 거절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해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차별의 범위 - 4. 차별적 행위의 광고 및 조장
사례) 인터뷰 도중 장애인은 업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답변해 언론에 보도됨
직접적으로 장애인에게 차별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차별행위를 조장하거나 광고 또는 이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차별의 범위 - 5.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 제한
사례) 안내견과 함께 건물에 출입하려는것을 막는 경비원
안내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도 차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의 금지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등, 가족·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 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용 영역입니다.
사례) 고용현장에서 차별받아 승진하지 못한 장애인
고용 현장의 모집, 채용, 승진, 해고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사례) 다른 직원은 월급이 올랐는데 장애인만 월급이 오르지 않음
직업교육이나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서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청소도구함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
또한 사용자는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교육 영역입니다.
사례) 장애인아이를 가진 부모가 선생님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는 중
교육 책임자는 장애를 이유로 교육기관에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편의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 장애인 아이에게 일대일 맞춤식 교육을 해주는 모습
또한 교육 책임자는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례) 다양한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장애인 학생들
학습에 있어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보청기, 확대독서기, 점자 자료 등을 포함한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영역입니다.
사례) 장애인 단체가 입주하는걸 거부하는 건물주
토지 및 건물의 소유, 관리인은 매매와 임대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 분리, 배제,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사례) 버스 정류장 스피커가 다음 버스가 옴을 알리고 있음
교통 사업자나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을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또는 불리한 요금제도를 적용하거나 보조견이나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동승 및 반입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습니다.
사례) 오케스트라를 듣는 장애인
또한 문화와 예술 등의 사업자도 장애인이 문화,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시설과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례) 컴퓨터 스피커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습
국가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정보에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ALT TEXT 등의 웹 접근성 지침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차별 금지영역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입니다.
사례) 사법기관에서 통역인, 진술 보조인 등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는 모습
사법기관은 장애인 보호자나 통역인, 진술 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지역에 장애인 복지시설 이전을 거부하는 모습
공공기관은 허가, 인가, 신고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거부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례) 점자로 된 선거 후보자 소개 책자를 들고 있는 장애인
또한 참정권에 있어서 선거 후보자 및 정당은 관련 자료를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사례)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는 장애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합니다.
다섯 번째로 모·부성권, 성 등에 관한 차별금지 영역입니다.
사례) 장애인이란 이유로 자연분만을 거절하고 제왕절개만 한다고 거절하는 의사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의 모·부성권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되며
사례) 입양을 거부당해 울고 있는 장애인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사례) 장애인인 딸에게 같은 장애인과 결혼해야 구박받지 않고 산다는 부모
또한 모든 장애인의 성에 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에 있어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 여섯번째는 가족·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에 관한 영역입니다.
사례) 장애인 아들이 외출하려하다 창피하다며 말리는 부모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장애를 이유로 앞서의 모든 권리에 제한을 두거나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사례) 복지시설에 장애인 딸을 홀로 냅두는 부모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복지지설에 감금 등을 해선 안됩니다.
사례) 복지시설 입소를 위해 완전포기 각서를 요구하는 담당자
복지시설 또한 장애인의 입소 조건으로 부모에게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는 등을 해서도 안됩니다.
이상으로 여섯 가지 차별의 영역을 관련 사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사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다가와 부딪힌다.
운전자가 다급히 내려 장애인을 부축한다.
운전자 : 괜찮으세요?
장애인 : 네, 다행히...
운전자는 장애인을 태우고 함께 차를 타고 간다.
운전자 :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장애인 : 사실 저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겐 흔히 있는 일이에요.
운전자 :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운전자는 장애인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한다.
장애인 :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대로 진정서는 제출했습니다만...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죠?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차별을 받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의 권리구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입사를 거부하는 회사, 그에 대해 진정을 넣는 장애인
먼저, 피해 장애인 그 사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받은 내용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되며
사례) 가해자에게 시정권고를 전달하는 공무원
그 차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해자에게 시정 권고를 하며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외 차별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 반복적, 보복적 성격이 있고 그 내용과 규모가 크다면 악의적인 차별 행위로 간주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사례) 시정권고 덕에 무사히 입사하게된 장애인의 환영파티가 열리는 모습
사례) 무사히 직장에서 일하며 성과를 내는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손해배상책임이나 벌칙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시혜나 선심성으로 인식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아닌, 이제는 우리사회 480만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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