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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법앞에서 평등하고, 차별없이 법의 보호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인권헌장」 에서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장받아야 할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장애인 학대라고 말하고,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학대 : 신체적 학대는 장애인의 몸을 때리거나 아프게하고 원하지 않는 수술을 강요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가두는 행위입니다.
2. 정서적 학대 : 정서적 학대는 장애가 있다고 무시하거나 기분 나쁜 말로 마음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3. 경제적 학대 : 경제적 학대는 장애인의 돈과 재산을 강제로 또는 속여서 빼앗거나 일한만큼 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4. 유기·방임 : 유기나 방임은 장애인을 원하지 않는 곳에 버리거나 모른척하고, 생활에 필요한 집, 옷, 음식 등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5. 성적 학대 : 성적 학대는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성적으로 괴롭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행위입니다.
학대를 경험한 장애인들은 아픔, 분노, 우울, 악몽, 좌절, 두려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대는 장애인의 신체, 정서, 일상해동 등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로 전화하거나 근처에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직접학대를 당한 경우,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문의하여 장애인 학대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학대를 당한 장애인스스로, 장애인의 학대피해 상황을 목격하거나,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한 모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대 피해를 겪은 장애인의 경우,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장애인의 회복을 위한 상담, 법률, 의료, 심리, 주거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각 개인에게 맞는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편견과 무지로 인해 여전히 학대 피해를 겪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우리 모두 함께 해야합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문의는 02-2675-8152 로 전화하세요. 이 영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급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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