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앱을 소개합니다
작성자 이보영
조회수 : 1,144회
작성일 22-05-26
본문
노인학대 신고앱을 소개합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 신고앱 - 나비새김 (노인지킴이) 사용자 앱 매뉴얼 >
1.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설치
: 앱스토어에서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 노인지킴이) 다운 및 설치
2. 유선전화로 신고하는 법
: 앱 접속 ->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 버튼 클릭 시 자동으로 신고 번호 입력 -> 발신
STEP1. 장소
1. 학대 발생 장소 유형과 상세 장소명(도로명 주소) 설정
2. 만약 주소를 모르는 경우 : 내 위치로 주소 설정 클릭 -> 학대 발생 장소가 신고자의 현재 위치로 자동 설정
3. 학대 발생 기간은 기본 당일로 설정(당일이 아닌 경우 수정 필요)
STEP2. 내용
1. [+추가하기] 버튼을 통해 증거자료 첨부 가능
2. 촬영(사진, 영상), 음성 녹취, 갤러리(사진, 영상) 등 유형에 따른 자료 등록 가능
3. 촬영일은 기본 학대 발생 기간으로 설정(날짜 변경 가능)
4. 피해자 성명, 성별, 나이 정보 입력
5. 상황 설명(최소 2자 이상 최대 500자 이내) 입력
STEP3. 신고자 본인 인증
1. 나이스 휴대폰 본인 인증 확인 후 필수사항 체크
STEP4. 접수 완료
1. STEP1 ~ STEP3까지 등록한 전체 입력한 내용 확인(수정 불가능)
2. [이전] 버튼 선택 -> 이전 STEP 화면으로 이동하며 입력된 내용 수정 가능
3. [제출하기] 버튼 선택 -> 노인학대신고 접수 완료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 신고앱 - 나비새김 (노인지킴이) 사용자 앱 매뉴얼 >
1.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설치
: 앱스토어에서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 노인지킴이) 다운 및 설치
2. 유선전화로 신고하는 법
: 앱 접속 ->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 버튼 클릭 시 자동으로 신고 번호 입력 -> 발신
STEP1. 장소
1. 학대 발생 장소 유형과 상세 장소명(도로명 주소) 설정
2. 만약 주소를 모르는 경우 : 내 위치로 주소 설정 클릭 -> 학대 발생 장소가 신고자의 현재 위치로 자동 설정
3. 학대 발생 기간은 기본 당일로 설정(당일이 아닌 경우 수정 필요)
STEP2. 내용
1. [+추가하기] 버튼을 통해 증거자료 첨부 가능
2. 촬영(사진, 영상), 음성 녹취, 갤러리(사진, 영상) 등 유형에 따른 자료 등록 가능
3. 촬영일은 기본 학대 발생 기간으로 설정(날짜 변경 가능)
4. 피해자 성명, 성별, 나이 정보 입력
5. 상황 설명(최소 2자 이상 최대 500자 이내) 입력
STEP3. 신고자 본인 인증
1. 나이스 휴대폰 본인 인증 확인 후 필수사항 체크
STEP4. 접수 완료
1. STEP1 ~ STEP3까지 등록한 전체 입력한 내용 확인(수정 불가능)
2. [이전] 버튼 선택 -> 이전 STEP 화면으로 이동하며 입력된 내용 수정 가능
3. [제출하기] 버튼 선택 -> 노인학대신고 접수 완료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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