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작성자 so208508
조회수 : 1,251회
작성일 21-12-19
본문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1. 서비스 내용
1)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2) 심신치유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 낮은 자존감, 우울증 등 불안한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 학대로 인한 심신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 법률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3)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 부양자 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제공
- 퇴소 후 사후 모니터링
- 쉼터 퇴소 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또는 타자녀와의 동거, 시설입소 등 지원
4)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어르신 및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2. 쉼터 입소절차 및 서비스 진행과정
1) 노인학대사례 발생에 따른 쉼터입소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쉼터입소 의뢰
2) 입소대상자 결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3)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입소결정, 이송서비스 제공
4) 건강진단
-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7일 이내에 실시
5) 입소
-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6) 사정 및 개입계획
- 입소 후 학대피해노인 및 주변자원에 대한 사정 및 개입
7) 서비스 제공
- 심신안정, 전문상담, 사회심리재활서비스 등 제공
8) 퇴소상담 및 퇴소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진행에 따라 퇴소 결정 및 동의서 작성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 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1. 서비스 내용
1)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2) 심신치유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 낮은 자존감, 우울증 등 불안한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 학대로 인한 심신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 법률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3)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 부양자 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제공
- 퇴소 후 사후 모니터링
- 쉼터 퇴소 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또는 타자녀와의 동거, 시설입소 등 지원
4)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어르신 및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2. 쉼터 입소절차 및 서비스 진행과정
1) 노인학대사례 발생에 따른 쉼터입소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쉼터입소 의뢰
2) 입소대상자 결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3)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입소결정, 이송서비스 제공
4) 건강진단
-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7일 이내에 실시
5) 입소
-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6) 사정 및 개입계획
- 입소 후 학대피해노인 및 주변자원에 대한 사정 및 개입
7) 서비스 제공
- 심신안정, 전문상담, 사회심리재활서비스 등 제공
8) 퇴소상담 및 퇴소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진행에 따라 퇴소 결정 및 동의서 작성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 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이전글★나도 딸 수 있다! 문화복지사 및 70여과정 지금 바로 무료수강 이벤트!★ 22.01.21
- 다음글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알려드립니다. 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