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so208508
조회수 : 1,307회
작성일 21-09-26
본문
제목: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의무기관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제39조의 6제 5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교육 대상자
-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제2항)
-의료인, 의료기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17개 직군
◆ 주요 교육내용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 피해노인 보호 절차
◆ 교육 시간
- 연 1시간 이상
◆ 교육 방법
- 기관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직장교육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의무기관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제39조의 6제 5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교육 대상자
-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제2항)
-의료인, 의료기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17개 직군
◆ 주요 교육내용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 피해노인 보호 절차
◆ 교육 시간
- 연 1시간 이상
◆ 교육 방법
- 기관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직장교육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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