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노인인식개선 그림·카툰 공모전 2021.05.06. ~ 2021.06.04.
작성자 so208508
조회수 : 1,320회
작성일 21-05-20
본문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노인인식개선 그림·카툰 공모전
2021.05.06. ~ 2021.06.04.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란?
-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적 기념일로
매년 6월 15일입니다.
공모주제
①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②내가 생각하는 농니
③효도 등 (효)孝, 노인학대 예방, 노인인식개선 등과 관련 주제
참가자격 – 초등학생 응모분야 – 그림 또는 카툰
규격 - 8절도화지 결과발표 – 6월 11일 (금) 기관 홈페이지, 기관 SNS 게시 및 개별통보
공모지역
①서부권 – 진주, 사천, 산청, 남해, 하동, 의령, 함양, 합천, 거창
②동부권 – 창원, 양산, 김해, 거제, 통영, 창녕, 함안, 고성, 밀양
신청방법
①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작품 제출시 신청서 함께 제출)
동부권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gn1389.co.kr)
서부권 – 경상남도서부권지역노인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gnw1389.co.kr)
② 방문·우편 접수
동부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 4길 15 (금강노인종합복지관, C동 1층)
서부권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야산로 1098 2층 (경상남도서부권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시상내역
구분 인원 시상금액 안내사항
대상 1명 30만원 ● 상금은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최우수 1명 20만원 ● 제출된 작품은 주최측에서 노인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용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수 2명 10만원 ● 코로나로 시상식은 진행되지 않으며, 학교 또는 가정으로 전달될 예정으로 사전에 개별연락할 예정입니다.
장려 6명 5 만원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2021.05.06. ~ 2021.06.04.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란?
-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적 기념일로
매년 6월 15일입니다.
공모주제
①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②내가 생각하는 농니
③효도 등 (효)孝, 노인학대 예방, 노인인식개선 등과 관련 주제
참가자격 – 초등학생 응모분야 – 그림 또는 카툰
규격 - 8절도화지 결과발표 – 6월 11일 (금) 기관 홈페이지, 기관 SNS 게시 및 개별통보
공모지역
①서부권 – 진주, 사천, 산청, 남해, 하동, 의령, 함양, 합천, 거창
②동부권 – 창원, 양산, 김해, 거제, 통영, 창녕, 함안, 고성, 밀양
신청방법
①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작품 제출시 신청서 함께 제출)
동부권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gn1389.co.kr)
서부권 – 경상남도서부권지역노인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gnw1389.co.kr)
② 방문·우편 접수
동부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 4길 15 (금강노인종합복지관, C동 1층)
서부권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야산로 1098 2층 (경상남도서부권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시상내역
구분 인원 시상금액 안내사항
대상 1명 30만원 ● 상금은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최우수 1명 20만원 ● 제출된 작품은 주최측에서 노인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용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수 2명 10만원 ● 코로나로 시상식은 진행되지 않으며, 학교 또는 가정으로 전달될 예정으로 사전에 개별연락할 예정입니다.
장려 6명 5 만원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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