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
작성자 so208508
조회수 : 1,311회
작성일 21-06-22
본문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
◎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란?- UN은 매년 6월 15일을‘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노인학대예방과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제 5회 6·15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일 시 : 2021. 06. 15(화)
● 시 간 : 13:00 ~ 17:00
● 장 소 : 롯데마트 양덕점 앞
● 대 상 : 마트 이용 고객 및 창원시민
●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인인식개선 카툰전시회, 인식도조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였으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절! 대!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란?- UN은 매년 6월 15일을‘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노인학대예방과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제 5회 6·15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일 시 : 2021. 06. 15(화)
● 시 간 : 13:00 ~ 17:00
● 장 소 : 롯데마트 양덕점 앞
● 대 상 : 마트 이용 고객 및 창원시민
●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인인식개선 카툰전시회, 인식도조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였으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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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절! 대!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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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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