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작성자 문혜림
조회수 : 1,101회
작성일 22-07-07
본문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란?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입니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역할?
- 일시적 격리가 필요한 위급상황의 피해노인 일시보호
-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피학대노인 입소
-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 경남학대피해노인쉼터 서비스 내용
●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 심신치유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어르신 및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쉼터 입소절차 및 서비스 진행과정
노인학대사례 발생에 따른 쉼터입소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쉼터입소 의뢰
입소대상자 결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입소결정, 이송서비스 제공
건강진단
-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7일 이내에 실시
입소
-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사정 및 개입계획
- 입소 후 학대피해노인 및 주변자원에 대한 사정 및 개입
서비스 제공
- 심신안정, 전문상담, 사회심리재활서비스 등 제공
퇴소상담 및 퇴소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진행에 따라 퇴소 결정 및 동의서 작성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란?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입니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역할?
- 일시적 격리가 필요한 위급상황의 피해노인 일시보호
-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피학대노인 입소
-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 경남학대피해노인쉼터 서비스 내용
●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 심신치유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어르신 및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쉼터 입소절차 및 서비스 진행과정
노인학대사례 발생에 따른 쉼터입소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쉼터입소 의뢰
입소대상자 결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입소결정, 이송서비스 제공
건강진단
-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7일 이내에 실시
입소
-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사정 및 개입계획
- 입소 후 학대피해노인 및 주변자원에 대한 사정 및 개입
서비스 제공
- 심신안정, 전문상담, 사회심리재활서비스 등 제공
퇴소상담 및 퇴소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진행에 따라 퇴소 결정 및 동의서 작성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이전글노인 인권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2.08.16
- 다음글제6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 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