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식개선 강사파견사업 수요처 모집
작성자 hr2022
조회수 : 1,089회
작성일 22-04-23
본문
제목: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식개선 강사파견사업 수요처 모집
[2022년 노인인식개선 강사파견사업 ‘썸’ 수요처를 모집합니다!]
☞ 노인인식개선 강사파견사업이란?
- 경상남도 창원시 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노인인식개선과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어르신(노인일자리사업 연계)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회성 사업입니다.
☞ 누가 어디서 활동을 실시하나요?
- 기관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어르신들이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노인인식개선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1회기로 실시합니다.
☞ 해당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교육시설
☞ 공연일정 안내
- 5월~12월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 전화 및 신청서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 조율이 가능하오니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 공연내용
-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활동, 동화구연, 노인유사체험장비를 활용한 활동을 진행하며 노인학대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합니다.
※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교육 진행 시, 마스크 착용 및 소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사항
- 055)222-1389 안보건 팀장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족 간 갈등과 노인부양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경상남도 지정(제2008-1호)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2022년 노인인식개선 강사파견사업 ‘썸’ 수요처를 모집합니다!]
☞ 노인인식개선 강사파견사업이란?
- 경상남도 창원시 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노인인식개선과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어르신(노인일자리사업 연계)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회성 사업입니다.
☞ 누가 어디서 활동을 실시하나요?
- 기관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어르신들이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노인인식개선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1회기로 실시합니다.
☞ 해당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교육시설
☞ 공연일정 안내
- 5월~12월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 전화 및 신청서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 조율이 가능하오니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 공연내용
-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활동, 동화구연, 노인유사체험장비를 활용한 활동을 진행하며 노인학대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합니다.
※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교육 진행 시, 마스크 착용 및 소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사항
- 055)222-1389 안보건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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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족 간 갈등과 노인부양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경상남도 지정(제2008-1호)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