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
작성자 so208508
조회수 : 1,378회
작성일 20-10-22
본문
제목: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 노인의 날이란?
●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간직하게 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나라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날. 1991년 전 세계 유엔 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행사가 열린 일을 기념하여 정한날로, 매년 10월 2일 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예측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 이 법에 의해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때문에 누구든 ! 어디든 ! 언제든 ! 노인학대를 발견하거나 당했다면 지체없이 1577-1389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의 날이란?
●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간직하게 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나라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날. 1991년 전 세계 유엔 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행사가 열린 일을 기념하여 정한날로, 매년 10월 2일 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예측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 이 법에 의해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때문에 누구든 ! 어디든 ! 언제든 ! 노인학대를 발견하거나 당했다면 지체없이 1577-1389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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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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