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585회 작성일 24-03-20 본문 창원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강사들이 위촉되어있어 강사진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를 이해하고 차별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창원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탁받아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사회적협동조합미소 장애인식개선 교육 진행 24.03.20 다음글(직장 내)장애인식개선강사 강사단 간담회 24.03.20